장소: 온라인 Zoom
발표자: 박정미 교수 (충북대 사회학과)
지난 11월 21일에 열렸던 2020년도 하반기 세 번째 월례독회는, ‘젠더와 성의 사회학’ 과 ‘역사사회학’ 분야에서 꾸준한 연구를 통해 한국 사회의 다양한 젠더 이슈를 비판적 으로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온 사회학자 박정미 교수(충북대 사회학과)의 최신 연구 발표와 토론으로 꾸려졌다. 박정미 교수의 “혈통에서 문화로? - 가족, 국적, 그리고 성원권의 젠더 정치”1)라는 제하의 발표를 통해 ‘법적 성원과 일상적 성원권의 간극’과 ‘(부계)혈통주의와 가족 출산’에 대한 날카로운 사회학적 분석을 듣고 배움을 얻을 수 있 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자는 한국 정부가 1950~1980년대까지 펼쳤던 ‘배제 프레임’의 ‘혼혈인 정책’을 1990년대 이후 ‘통합 프레임’의 ‘다문화가족 정책’으로 전환한 배경을 실증적으로 추적 하고, 미셸 푸코의 이론을 차용하여 두 정책의 계보를 분석해봄으로써 “‘혼혈인’ 정책은 ‘사법적-규율적 체계’인 반면, 다문화가족 정책은 ‘통치성’의 특징을 지녔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한편 발표자는 이처럼 성격이 다른 두 정책의 근간을 “부계제, 법률혼주의, (부계)혈통주의라는 동일한 성원권 구조”라고 지적하고, 이와 같은 성원권 정치는 “가족 계보, 민족 혈통, 그리고 국적을 남성의 생식력으로 귀속시키는 가부장제적 법률에 기초 했다는 점에서” 젠더 정치라고 평가했으며, 나아가 성원권의 서열화를 야기하는 ‘성원권 의 젠더 정치’의 근본적 변형 필요성을 주장했다. 발표자와 참여자들이 함께 한 자유토론은, 푸코의 ‘규율’과 ‘통치성’ 개념의 구분과 분리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한국 사회에서 가족에 대한 통치성 시대의 연원, 성원권 서열화의 근간으로 지적된 부계혈통주의와 법률혼주의의 관계, 혼혈인 정책과 다문화가 족 정책의 연속성과 단절성에 대한 논의와 법과 사회의 상호영향력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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