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온라인 ZOOM
발표자: 김현철
“법의 미래”에서는, 미래의 법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해 근대 이성 법 체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질문 목록에 대한 설명과 미래법연구 회의 연구 과제의 핵심 내용이 다루어졌습니다. 김현철 교수는 현재 주류 법체계를 ‘근대 이성법 체계’로 명명하고, 이 체계는 ‘근대’라는 특정한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당대 의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발⋅심화된 ‘인(人, person)’과 ‘권리’ 개념을 근간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발표자는 근대와는 매우 다른 현대의 사회⋅경제 적 맥락과 인간에 대한 이해에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는 현재 새롭게 등장한 다양한 삶 의 문제들에 대해 근대 이성법 체계를 일부 수정하여 대응하려는 태도인 ‘수정주의’는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법철학자의 임무는 법체계의 근본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새로운 법 패러다임을 모색하여 법의 미래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발표자는 좋은 법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비판적인 법철학적 평가 작업과 변화하는 현실에 맞는 법을 탐구하는 대안 모색이라는 법철학적 상상력 구현 작업의 통합으로서의 ‘법 미래학’을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탈근대사회에서 새로운 법규범 질서의 이론적 토대 모 색”이라는 제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래법연구회의 연구과제의 여섯 가지 주제가 소개되었습니다. 연구회는 ① 규칙 기반의 법적 추론 모델에서 인공지능 기술에 바탕을 둔 규준⋅원리 기반 추론 모델로의 전환 가능성, ② 권리 중심의 법체계에서 책임 중심의 법 체계로의 전환 가능성, ③ 인격과 행위자성(agency)의 분리가능성, ④ 행위를 중심으로 한 주체⋅객체 법 모델에서 소통 중심 법 모델로의 전환 가능성, ⑤ 주권권력설에서 신 (新)헌정주의로의 전환 가능성, ⑥ 국민국가 모델에서 탈국가적 정치공동체 모델로의 전환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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